환경/안전/교통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관련 행정심판 소송 경과가 궁금합니다.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66
정안수목장 혹은 조계정토불교총원 이 공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년 9월중 공주시청-시장에게 바란다 문의 글에 정안수목장 관련글이 20건이 올라왔고
대부분의 답변이 행정심판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 글이 쓰여있네요.
정안수목장에 고인을 장지한 유가족 입장으로서 정안수목장/공주시청간 행정심판의 소송경과나 진행상황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답변 중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껏 비목/비석을 설치한 유가족이 가족 장례식 중에 법령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건가요?
2013년 9월 수목장림으로 허가하여 24년 9월까지 분명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토록 수많은 비석/비목/위로품이 철거될때까지
공주시는 몇 번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는지, 정안수목장 현장에는 시찰을 나가보긴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기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답변 첨부합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