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양육수당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개월 | 100천원 | 24~35개월 | 156천원 | 24~35개월 | 200천원 |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개월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 해외여권 미제출 시 신청자격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