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보충1차)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공주시 유구읍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2026. 8. 3.(월) ~ 9. 20.(일) 24시간 접속 및 이수 가능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www.cdec.kr)
- 문 의 처 : 공주시 유구읍 민방위 담당자(☎ 041-840-2407)
6.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유 구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