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 제24조의2, 제37조제3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고지서,검사안내엽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이사감,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4. 27.
나. 공고기간 : 2026. 4. 27. ~ 2026. 5. 10. (14일간)
다.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