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 2. 사업 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3. 승인 내역 - 토지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유구읍 문금리 30-15 - 지목 : 임야 - 지적 : 1,299㎡ - 승인면적 : 1,299㎡ -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2년 - 사업시행자 : 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