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소상공인, 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분들에게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이며, 중복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서 다운로드 실직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대상여부 확인하기
  • 신청접수 : 2020.4.6.(월) ~ 2020.4.24. (금) → (변경) 2020.5. 8. (금) 까지 연장
  • 지원금액 :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공주페이로 지급받으면 10% 가산 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10인 미만 사업자)
      •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
        변경) 3억이하 / 20% 매출감소 증빙서류 제출 → 100만원
        3억이하 / 20% 매출감소 입증불가자 등  → 50만원
    • 실직자 (2020년 2,3월 실직근로자) + 2020.4. 1 ∼ 4. 22일까지 확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120% 이하로 확대
  • 통합접수처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청 별관)
    •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
  • 안내전화
    • 041-840-2441~3 (공주시 지역경제과)
    • 041-840-3800 (공주시 컨텍센터)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041-840-8304)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