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안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한도

  • 중소기업 : 제조업(3억원 이내) / 기술혁신형(5억원 이내)
  •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 은행과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 지원
  • 보증서 발급 수수료(소상공인자금) : 0.5%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 상황

신청접수 : 지원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처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공주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041-840-8292)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소상공인자금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접수처

  •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업체당 1회)

    공주페이 가맹점인 경우 추가지원

  • 보증기간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신청접수

  • 지원자금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2020. 4. 20.(월) ~ 5. 15.(금)

접수처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관내 10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신청조건 :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만족

  • 월 임금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금(도비 50% : 시 50%) = 근로자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

지방세제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법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세무조사 연기 신청서」제출

입증서류: ’19년과 ’20년 매출액 등 피해사실을 비교(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매출원장 or 세금계산서집계표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2.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r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발급

애로사항 등 지원 관련 문의

  • 중소기업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041-840-8292
  • 소상공인 :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041-840-8296
  • 지방세제 : 세무과
    • 세정팀(취득세, 세무조사) ☎041-840-8335
    • 시세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041-840-8345
    • 징수팀(체납 관련) ☎041-840-8350
    • 과표팀(재산세) ☎041-840-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