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정보 제공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
이용자 공통 수칙 |
①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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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구령 등) 자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샤워실은 짧은 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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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욕장업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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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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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당·카페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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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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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포츠경기(관람)장 |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영상활용 등) |
◾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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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숙박시설 |
◾ 객실 퇴실 후 소독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가능한 실외 장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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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에 모여서 취식, 음주 등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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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시회·박람회 등 |
◾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 시음·시식 공간은 환기 가능 구역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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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시 사전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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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화관·공연장 |
◾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배치 운영
◾ 방역 수칙 미준수 관람객 통제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영상활용 등)
◾ 영업 전·후, 중간 회차마다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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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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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학원 |
◾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하고,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마이크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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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
- 마이크 덮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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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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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시 사전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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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상점·마트·백화점 |
◾ 호객 행위(함성 등 판촉) 및 이벤트성 소공연 자제
◾ 밀집도 높은 구역은 실외 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 분산 유도
◾ 주기적 방역 수칙 안내방송 실시 등 권장·방역수칙 게시·안내
- 시음·시식 시 대화 자제 및 바로 마스크 착용 안내 포함
- 시식·시음 코너 간 3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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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음·시식 시 대화 자제 및 바로 마스크 착용
- 취식 시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 이동(보도)하며 취식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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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종교시설 |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소모임,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는 자제하여 운영
◾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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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소모임 자제
◾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식당은 환기 가능 공간 활용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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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사업장 |
◾ 전체 근로자(협력·용역·특수형태·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방역수칙 게시·안내
◾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공용 공간 손 소독제 및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비치
◾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유연근무제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 통근차량 운영시 운행 전·후 환기, 운행 중 외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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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 점심시간 시차제 준수
◾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통근차량 내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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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숙시설 |
◾ 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문자 출입 관리
◾ 공용공간 소독 강화 및 손 소독제 비치
◾ 개별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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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관리·운영자의 관리에 협조
◾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 본인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하루에 3회 이상 개별 방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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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2023. 6. 1.(목)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주요변경사항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단속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단속방법
- (지도ㆍ점검)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행정명령 관련)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
-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 : 도, 시·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