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가족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②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신청자 유형별 추가서류
신청 유형 | 확인 기준 |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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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공동대표 간 동의 | 위임장 |
본인인증 불가 | 신청자 본인 여부 | 실명확인증표 |
가족명의 계좌 사용 | 통장 소유주 동의 여부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가족 명의) |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 동의 여부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
개인 ⇒ 법인 전환 | 동일 사업체 여부 (‘20.6.1 이후 전환) |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설립 근거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
합기도장업 | 문체부 방침에 따라 6.1~6.26 기간 중 재창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
일반업종 중 ‘20년 창업기업 일부 |
6·7월 평균매출대비 8월 매출 감소 |
매출증빙 확인서(정규양식) 및 증빙서류* * 현금장부 사본, 통장 사본 등 |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 영세 자영업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 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