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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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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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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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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 ||
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
지원금 신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기간 | ‘20. 10.12.(월) ~ 10.30(금) | ‘20. 10.19.(월) ~ 10.30(금)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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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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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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