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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시정소식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신청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월) ~ 10.30(금) ‘20. 10.19.(월) ~ 10.30(금)
절차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http://bokjiro.go.kr/
  •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 (공주시)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공주시) 결정,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 (공주시-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 (공주시)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 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
  • (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사후관리
‘요일제’ 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