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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간('23. 12. 1. ~ '24. 3. 31.)기간 동안 대기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5등급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관련 홍보사항입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기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와 더불어 신규로 광주, 울산,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내문을 참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조기폐차, DFP)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