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심력 집진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과 그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공문 포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착대상 확인 및 부착기한 관련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041-840-8528, 8538
- 부착면제 신청 및 부착완료 통보서 작성 관련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041-840-8518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041-840-8529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