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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를 하오니 첨부파일의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고지제도란?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야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