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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년 대기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이행 기간 유예 및 면제
● 배 경 :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 내 용
가. 적용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1) '21년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 ('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22.1.31일까지 자가측정 후 결과를 [붙임1]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2) '21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22.6.30일까지)
- '22.7.31일까지 자가측정 후 결과를 [붙임1]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우편 또는 인편]
● 주의사항
1) 자가측정 미이행시 : 경고 및 사법조치
2) 반기별 보고서 미제출시 : 과태료 부과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참고사항 : 자가측정 면제 신청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면제신청 또는 자가측정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