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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물환경보전법 개정(TOC, 생태독성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2,701 등록일2020-12-10
생태독성 업종확대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문.hwp [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91018)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로) 리플렛(최종).pdf [476.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TOC, 생태독성, 주석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을 안내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시기

신고기한

신고대상

유기물질

측정지표전환

COD

TOC

(기존 폐수배출시설)

‘22.1.1.부터

(기존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배출항목에 COD

포함된 시설

생태독성

업종확대

35개업종

전 사업장으로 확대

(공공처리장 유입수 제외)

‘21.1.1.부터

‘20.12.31.까지

붙임1” 참고

주석배출허용

기준설정

기준없음

청정0.5mg/L이하

,,특례 5mg/L이하

‘21.1.1부터

‘20.12.31.까지

주석배출사업장


붙임 1. 생태독성 업종확대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문 1.

       2.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 리플렛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