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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한 농공단지 R&D 지원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개요
○ (지원분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유망소기업 맞춤형 R&D (단년도 R&D)
○ (지원대상) 미니클러스터(MC) 회원 중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기업에 한함)
* (입주기업)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수행기관) 기업 단독 수행 및 산학연(산산, 산학, 산연) 컨소시엄
* MC 미가입 기업은 旣 구성된 자율형MC(79개) 및 개방형MC(6개)에 가입 후 신청
○ (지원내용) 현장중심 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중심 R&D 지원
○ (지원규모) 총 사업비 13억원 이내 (과제별 1억원 이내, 9개월 이내)
○ (신청접수) ’21. 8. 2.(월) ~ ’21. 9. 15.(수)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kicox.or.kr/cluster)
* (주요일정)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9월), 협약(10월), 과제수행(11월~)
○ (기타사항)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성과관리,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