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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작성자평생교육과  조회수2,209 등록일2020-11-18
(붙임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인포그래픽.pdf [1,474.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pdf [1,182.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을 안내드립니다.(2020년 기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  / 상담센터 1600-3005

대상기관 :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등록유형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업로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빙서류) / 붙임자료 참고

신청기간 : 연중 수시